AIT 청각통합훈련을 실시하기에 앞서 청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디오미터audiometer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기준화된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한계점(역치threshold)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X축은 기준화된 주파수, 헤르츠이고, Y축은 소리의 크기, 데시벨입니다.

일반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기준화된 주파수에 대한 한계점은 -10 데시벨과 15데시벨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병원에서 이 검사를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있는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청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8KHz까지 측정하는 일반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화와 관련된 청력 손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20KHz까지 측정하는 초고주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청력의 상태나 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AIT의 경우, 추가 필터링additional filters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화된 주파수를 추가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터링은 1KHz와 8KHz, 1.5KHz와 8KHz, 2KHz와 8KHz, 3KHz와 8KHz, 이렇게 한 쌍으로 필터링하게 됩니다. 필터링을 한 주파수는 훈련에서 제거됩니다.

추가 필터링의 목적은 훈련자가 더 쉽게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2KHz의 소리에 예민한 훈련자의 경우, 해당 주파수를 훈련에서 제거함으로써 훈련을 더 편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파수의 대한 예민함 역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베라르 박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한 쌍의 필터링이 모두 기준화되어 있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최대 한계가 8KHz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음, 즉 고주파에 예민한 경우는 필터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폐나 발달장애의 경우에도 추가 필터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베라르 박사는 자폐 아동이나 발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돟들에게는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추가 필터링이 없는 훈련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자폐나 발달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검사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나 발달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모두 동일한 훈련, 즉 추가 필터링이 없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폐나 발달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청각문제 체크리스트라는 검사를 통해서 아동에게 청각적 문제가 현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를 눌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