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 FDA는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줄기세포 업체인 Liveyon Lab에 대한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핵심 내용은 Liveyon에서 제공하는 줄기세포 기반의 제품이 승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또한 미생물 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FDA가 작성한 경고문에는 자폐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Spectrum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Liveyon 사에서 생산하는 줄기세포 제품이 자폐 치료에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줄기세포가 혈류에 직접 주사되거나 비강 스프레이 방식으로 자폐 아동에게 처방되고 있는데, 미국 FDA에서는 이 제품들의 안정성에 대해서 직접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줄기세포를 통해 자폐를 치료할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자폐 아동을 키우면서 바람이 있다면 게놈 서열 분석이나 줄기세포 배양 기술과 같은 첨단 생명 기술을 통해서 자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고 근원적 치료법이 개발되는 게 아닐까?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거는 기대는 줄기세포의 치유 능력이다. 과연 줄기세포는 정말 엄청난 치유 능력을 갖게 될까? 그리고 그 치유 능력은 자폐를 고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할까?
줄기세포 관련 법은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당국의 승인 없이 줄기세포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탯줄을 기증받아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혈액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사용이 허가되지만 자폐 치료 관련해서는 허가된 바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51571&cid=43667&categoryId=43667
국내에서는 일명 첨생법이라는 첨단재상바이오약법이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 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줄기세포 배양과 사용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줄기세포를 사용한 자폐 치료는 아직 걸음마도 띄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어보면 파나마에서는 자폐 치료의 목적으로 줄기세포의 배양과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자폐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한 번에 1,800 달러의 비용을 들여 총 4번의 줄기세포 주입술을 아이들을 파나마로 데리고 가서 시켰다고 한다. 총, 7,200 달러가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돈을 850만 원 정도이다.
미국에서 멀리 파나마까지 아이를 위해서 떠난 그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파마나 연구진들은 20명의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주입술을 사용한 임상 시험을 했고, 줄기세포 주입이 자폐 아동에게 안전했다는 연구 결과를 Stem Cells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했다.
https://www.ncbi.nlm.nih.gov/pubmed/31187597
줄기세포를 사용한 자폐 치료 연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니 누가 줄기세포 좋다고 꼬드기면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